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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당첨만 된다면 최대 6년까지 임대료 월3만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시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천원주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. 천원주택의 자격 및 자산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.
천원주택 고객센터
iH콜센터
1522-0072
천원주택은 우편접수 또는 온라입접수가 불가하며, 오직 인천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. 자격 및 자산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시고, 방문접수를 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iH콜센터로 연락해보세요. 참고로 토요일은 휴무입니다.
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인천시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며, 3/6(목)부터 3/14(금)까지 접수를 받을예정입니다. 접수시간은 10:00~17:00이며,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.
천원주택 신청자격
모집공고일인 2/10(월)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, 신혼.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이 조건에 해당하면서, 아래의 조건들에도 해당이 된다면, 당신은 천원주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.
천원주택 공통 신청자격
(1) 신혼부부 :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7년이내인 신혼부부
(2) 예비신혼부부 : 입주일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
(3) 한부모가족 :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(4)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: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
(5) 유자녀 혼인가구 :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(6) 신생아 가구 : 만2세 자녀가 있는 가구
(7) 혼인가구 :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
무주택세대구성원
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합니다.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대 구성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▲ 세대구성원 ▲
■신청자와 배우자
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.
■신청자/배우자의 직계존속, 신청자의 직계비속(및 그 배우자)
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,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.
■배우자의 직계비속(및 그 배우자)
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.
※참고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 존비속, 태아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.
▲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▲
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, 행정관청에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신고 후 시장.군수.구청장이 확인한 사람,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다고 시장.군수.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. 이때 제외된다는 입증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.
소득기준 및 자산수준
신혼.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,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. 아래에 소득기준 및 자산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스빈다.
소득기준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이며,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% 이하입니다. 수급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은 소득.자산 검증은 하지 않으며, 예비신혼부부는 소득.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<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금액>
구분 | 130% | 200% |
1인 가구 | 5,224,446원 | 7,662,521원 |
2인 가구 | 7,581,997원 | 11,372,995원 |
3인 가구 | 9,358,244원 | 14,397,298원 |
4인 가구 | 10,723,007원 | 16,496,934원 |
5인 가구 | 11,407,592원 | 17,550,142원 |
6인 가구 | 12,432,267원 | 19,126,564원 |
자산기준
23년3월28일 이후에 추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자산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출산한 자녀는 입양, 태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.
<자산기준>
구분 | 자녀없음 (105%) | 자녀1인(+10%p) | 자녀2인이상(+20%p) |
총자산가액 | 36,200만원 이하 | 39,700만원 이하 | 43,100만원 이하 |
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
소득=근로소득+사업소득+재산소득+기타소득
총자산가액 = 부동산가액+자동차가액+금융자산가액+기타자산가액-부채
입주자 선정기준
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을 선정합니다. 신생아 가구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 다음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대상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. 3순위는 미성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로 입주일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.